오는 6월부터 의사가 환자 진료후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에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는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해 환자에게 1부를 교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행정처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조항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대로 확정,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처방전 2장 발행을 의무화하고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취임식 축사에서 “(처방전이)1장이냐 2장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의사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해야 하고, 약사도 조제내역서를 자세히 써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처벌로 강제화할 사안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최영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환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해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문제될게 없다”면서 “행정처벌 규정 마련은 법 만능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가 처방전을 2장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