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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처방전 1매발행 의사 처벌

복지부, 행정처분규칙개정 2매발행 의무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5-14 11:10:54
오는 6월부터 의사가 환자 진료후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에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는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해 환자에게 1부를 교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행정처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조항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대로 확정,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처방전 2장 발행을 의무화하고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취임식 축사에서 “(처방전이)1장이냐 2장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의사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해야 하고, 약사도 조제내역서를 자세히 써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처벌로 강제화할 사안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최영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환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해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문제될게 없다”면서 “행정처벌 규정 마련은 법 만능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가 처방전을 2장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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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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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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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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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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