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를 백혈병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복지부 실사를 받은 성모병원 사태와 관련, 심평원이 실사 자료 검토를 마치고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임의비급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성모병원을 행정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23일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성모병원 실사에서 확보한 진료비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창엽 원장은 “성모병원 실사 자료를 정리해 복지부로 넘겼다”면서 “이제 복지부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불법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몇일 후 심평원과 함께 실사팀을 투입, 최근 6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임의비급여 여부를 조사했으며, 심평원은 최근까지 실사 자료를 정밀 분석해 왔다.
김 원장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복지부가 이런 저런 것을 걸러내고 6월말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업무정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해 실사 결과 성모병원에서 임의비급여한 사실을 확인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평원으로부터 실사결과 보고를 받긴 했지만 아직 중간보고 수준이며, 대략적인 것을 보고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6월말쯤 실사결과에 대한 검토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 관심사는 성모병원이 실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직접 청구해 왔는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백혈병환자들이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하자 28억원에 달하는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임의비급여였던 것으로 알려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성모병원은 백혈병환자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실이 없으며,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백혈병환우회는 김창엽 원장과의 대화에서 △재발 후 항암치료로 관해가 안된 환자의 골수이식 보험 적용 △의학적 근거 있는 비보험 필요약물 보험 등재 △외국 골수를 가져올 때 골수 채취 및 운반비용 지원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이 많이 늘어났다는 홍보 등을 건의했다.
또한 김대열 환자가족 대책위원장은 “성모병원이 요양급여기준대로 치료하면 백혈병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요양급여기준이 외국에 비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