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과 자가진단용 혈당측정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 진단의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조절에 사용되는 콘돔이나 자가진단용으로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등에 융․복합된 혈당측정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 없이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기술 융·복합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