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정부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현재 국회내 분위기로 보면 법안의 심의 및 처리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의협 불법로비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난데다, 국민연금법 등 각종 민생법안에 밀려 아직 순번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4일 국회에 따르면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6월 국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의료법의 국회 처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의협의 불법로비 의혹이 꼽힌다. 지난달 중순 법안의 국회제출과 맞물려, 의협의 불법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심의주체인 복지위원들 상당수가 검찰조사 대상에 오른 것.
여기에 이번 의료법이 핵심로비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돈로비 법안'이라는 멍에까지 더해지면서 국회내부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다는 점도 의료법 처리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복지위원인 현애자 의원을 말을 빌리자면 6월 현재 복지위에 걸려있는 민생법안은 어림잡아 300여개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부터 상정과 부결을 반복해온 국민연금법은 복지위를 넘어서 국회전체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여야는 이번 6월 국회서 국민연금법을 포함, 사학법, 임대주택법 등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한미 FTA협상 국회 비준을 앞두고, 본격적인 검증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도 의료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는 6월 회기 중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비롯해, 한미FTA특위 차원의 합동 청문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A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법을 긴급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사정으로 볼 때 법안의 6월 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연금법 등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위한 공청회 등도 연이어 열릴 예정이어서 일정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 '폐기론' 재부각..."원점부터 재논의"
한편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폐기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절차상으로 의료계 편향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 시민사회단체, 노조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 묵살되었다"며 "또 논의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의사협회 돈 로비 사건으로 심의주체인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국회는 물론 얼마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이번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주도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