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요양병원 입원료 삭감과 가감지급 등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에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4일 열린 국무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관련 부서간 입원료 산정지침이 상이한 요양병원 입장을 일원화시키고 요양병상 보유병원에도 입원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병원계 대표로 의견개진을 통해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사업의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책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입원료 삭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철수 회장은 “요양병원 기능전환 후 삭감된 입원료에 대해 이의신청 및 재청구 등을 통해 삭감된 입원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법인의료기관의 회계자료 대해서만 외부감사와 감리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식회사와 다른 외부감사 도입을 주장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어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은 함께 논의한 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감리규정과 법칙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는 현재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도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책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잣대에 의한 수가 인하정책을 질타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표준서비스 정의와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수가체계의 합리성 및 표준서비스에 준하는 수가보전이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와 항목별 접근보다 최소한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해 병원계에 현실을 감안한 수가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