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부 개정안의 병원내 의원 개설 조항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열린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이 조항을 두고 상당한 논란을 벌였다.
먼저 발제에 나선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는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병원의 외래 기능을 활성화시켜 인근의 의원과 외래환자 유치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이용자들은 병원 내 의원 선호로 이어져 일반 의원의 심각한 경영난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교수는 "최근 의원급 일정액 이하 본인부담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뀌어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쌍방지향적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차의료기관에 다수의 약국들이 의존하는 형태에서 동네의원의 붕괴는 약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병원내 의원 개설은 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상호 보완적 관계를 경쟁관계로 전환한다”며 “이럴 경우 환자쏠림 현상으로 동네의원의 줄도산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약국 역시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편 주장은 다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개방병원의 대안적 제도라는 주장이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은 막대한 투자비를 줄이고 고가장비 및 시설 등의 공동이용으로 개방병원 운영이 활성화돼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곽명섭 사무관도 “병원내 의원 개설은 개방병원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면서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