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외래명세서 작성-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바뀌어도 차등수가제 적용기준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과 관계자는 13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방법 전환과 관련, 일자별 차등수가제 적용 계획이 없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청구방식이 바뀌면 일자별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별 전환과 함께 일일 차등수가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면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차등수가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협 측에 청구방식의 일자별 전환과 차등수가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자별 차등수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현행 차등수가제는 의원에서 1개월동안 실제 진료한 날수에다 환자 수를 나눠 1일 75건 이상 진료건에 대해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