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백혈병환자와 가족 63명이 병원을 상대로 과다청구 진료비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소속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가족 대책위’는 성모병원이 의료급여 백혈병환자 63명으로부터 진료비 총 12억원을 부당청구했다며 13일 서울 남부지법에 진료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당 반환청구금액은 적게는 99만원(약 2개월 진료분)에서부터 최고 1억1571만원(7개월 진료분)까지 이며, 치료기간과 의료행위, 질병명에 따라 다양하다. 1인당 평균 반환청구액은 약 19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18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사안이지만 임의비급여에 대한 성모병원의 사과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환자단체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불법 임의비급여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은 의료인의 기본권과 진료권, 환자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해 규격화된 진료 이외의 진료 행위를 불법화한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의비급여에 대해 관계당국은 의료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불법 행위로 규정, 의료인의 도덕성을 매도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학기 부원장은 “요양급여기준대로 진료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고, 이렇게 하면 백혈병을 진료할 수는 있지만 치료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급여기준에 없다고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온갖 모함과 헐뜯기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백혈병 환자들이 성모병원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줄 알면서도 왜 의사들은 계속 비급여 처방을 내는지 알아야만 한다”면서 “또한 최소한 3차 진료기관의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