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법 제정에 있어 핵심 사항인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여부를 두고 국회와 복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 제정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국회에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의원 발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 중인데, 국회는 이기우 의원 법안에 복지부는 안명옥 의원 법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의견차가 크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을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완화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증책임이 전화될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비교적 쉬워져 소송남용 및 이 법(의료분쟁(사고)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위는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증책임을 현행 민법에 따라 피해자, 즉 환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피해자인 환자나 그 유족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에 대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를 감안해,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복지부가 법안심사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법안이 맞서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국회마저 입장을 달리한다면 얼마남지 않은 17대 국회내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번 입장으로 인해 국회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