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불가피하게 응대를 못할 경우도 있을텐데, 모두 불법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심처방 응대법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처벌 예외조항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
복지위라는 1차 관문을 넘어선 만큼 남은 국회 심의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골자로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즉시 응대의무 예외조항을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등 2개항으로 한정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가지 예외 경우 외에도 의사가 즉시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 "기타 정당한 사유도 두어야지 모두 즉시 응대해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물어보는 약사와 응대의무 가진 의사 중 어느 한군데에서라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제도자체의 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병원에서 문의를 수신했음에도, 의사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해 연락이 두절, 즉시 답을 해주지 못했다면 법 위반인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막판까지 논란이 되었던 '불가피한 사유' 조항이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게된 셈.
당초 복지위는 즉시 응대의무 예외규정에, 앞서 언급한 2개항 외에 '그밖에 약사에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두었으나 최종심의 과정에서 이를 삭제해 의료계의 거센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복지위는 "범죄 대상을 막연하게 두는 것은 법 구성요건으로써 타당하지 않으며, 법 집행시 행정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줄 수 있다"고 해당조항 삭제 이유를 밝혔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이날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