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변재진 신임장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의 이날 성명은 변 장관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 시민연대는 "그간 의료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면서 "반면 의료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환자에게서 의사에게로 전환하는 것은 이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입증책임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우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까지 허용하는 것은 현재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의료인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인사청문회에서 변재진 장관이 밝힌 의견은 국민과 의료인 간에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낙제점에 해당한다"면서 "그가 국민들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요구되어 왔지만 외면당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는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변 장관 역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