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준수, 사업용 계좌 개설 등 세무 투명화에 적극 참여한 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경부 및 의원안 병합)'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 등에 대해 내년부터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된다.
성실납세제도란 사업규모가 적고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간소화, 표준화된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법을 적용, 세제편의를 제고하는 장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적용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로 정해졌다.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원의 경우 복식부기 이행자로서 수입금액이 연 1억5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 제도적용 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감가상각 계산 단순화, 표준세액 및 수입금액증가공제 등의 편의가 주어진다.
표준세약공제란 세법상 각종 감면제도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각종 감면혜택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표준세액공제율은 수도권 사업자의 경우 15%,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5%가 적용된다.
아울러 수입금액증가공제도 적용돼 직전과세기간대비 수입금액이 115/100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에 비례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동 제도의 상당부분은 지난 1월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둘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재경부는 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2008년부터 복식부기 및 사업용 계좌개설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등 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