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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준수·사업계좌 개설시 세액 공제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세액 최대 25% 감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6-21 07:30:56
복식부기 준수, 사업용 계좌 개설 등 세무 투명화에 적극 참여한 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경부 및 의원안 병합)'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 등에 대해 내년부터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된다.

성실납세제도란 사업규모가 적고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간소화, 표준화된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법을 적용, 세제편의를 제고하는 장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적용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로 정해졌다.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원의 경우 복식부기 이행자로서 수입금액이 연 1억5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 제도적용 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감가상각 계산 단순화, 표준세액 및 수입금액증가공제 등의 편의가 주어진다.

표준세약공제란 세법상 각종 감면제도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각종 감면혜택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표준세액공제율은 수도권 사업자의 경우 15%,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5%가 적용된다.

아울러 수입금액증가공제도 적용돼 직전과세기간대비 수입금액이 115/100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에 비례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동 제도의 상당부분은 지난 1월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둘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재경부는 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2008년부터 복식부기 및 사업용 계좌개설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등 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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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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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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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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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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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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