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사회와 약사회가 성명전을 벌이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약사회가 최근 발표한 성명에 대해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반박 성명을 내어 약사회를 강력히 비난했다.
약사회는 지난 21일 '의사협회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어 "법에 정해진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국내 제약회사의 대다수 의약품을 저가, 저질약으로 매도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의약품 제조회사를 선택함으로써 리베이트라는 불법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방행태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실험용 쥐에 비교하는 의사들의 오만에 가득한 행동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 이전부터 보건복지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온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폄하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맞받았다.
의협은 또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약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눈이 멀어 의사의 처방권을 '약물의 성분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억지주장을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약사회의 의사 리베이트 수수 주장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의료계가 제기하는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점차 확산되는 것에 당황한 나머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를 운운하며, 의사들을 비도적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옛 속담과 같이 약사회 스스로 국민의 건강보다 성분명처방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행동의 반증이라 할 것"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만약 약사회의 주장과 같이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가 있다면 의사나 약사 모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이것이 약사회가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를 폄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