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 일부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이나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병협은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국내 의료기관과 다르게 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또 병협은 현행 수련병원지정기준이 수련병원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하위 규정이 마련되면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병협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역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면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채용과정에서 수련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삼았다.
병원협회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기준은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되며,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이 전공의 수련을 가능토록 하는 것은 국내 전문의체계의 대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