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전문과목 표시제한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과 관련,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원간 과다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용제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사용제한 연장시 한방 전문의 제도의 의의를 해칠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2018년까지 10년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의견들을 소개했다.
일단 사용제한 연장을 찬성하는 쪽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정 과목편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목표시를 허용할 경우 과다경쟁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
이들은 "현재 한의계 8개 전문과목 중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가 전체 전문의의 72.5%에 달하는 등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과 2년 후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한다면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의원급 개원의에게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 등 의원급 개원의 간 과다경쟁,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목표시 허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표시제한 연장이 한방 전문의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이들은 "표방금지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표방자격제도인 현행 의료법상의 전문의 제도와 배치되고,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2008년부터 한반 전문과 표시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표시제한을 연장하는데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표시제한을 연장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허용되면서 표방금지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문위는 이 같은 의견들을 고려해 제도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위는 보고서에서 "한의사 전문의 자격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제도 형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는 1201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과목별 인력은 △한방내과 487명 △침구과 248명 △한방부인과 110명 △한방소아과 42명 △한방신경정신과 64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8명 △한방재활의학과 124명 △사상체질과 58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