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경남 통영 성폭행 사건과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둘러싼 허위·부당청구 논란을 계기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의사협회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영 사건의 경우 성폭행 의사가 소속된 경상남도의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고수위 징계’를 결정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상태. 의협 집행부도 이 사건을 중대한 일로 보고 수사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수호 회장도 이미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강력한 자체징계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 의사회나 의협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는 하는데, 회원 자격 및 권리박탈 등의 징계가 최고수위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자체 징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정 갈등 문제를 빚고 있는 새 의료급여제도 문제도 그렇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관리시스템이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권한은 주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폐해가 거기에 있다는 식으로 매도만 하지 말고 자율징계권을 주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철 대변인은 “통영사건의 경우 강력한 대응방법을 찾고 있는데 수단이 없다. 자율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면허가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개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의협은 회원에 대한 징계권도 없고, 심지어 징계 요구권도 없다”며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의료분야에서 의협의 자율징계권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