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본임부담금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차관회의를 무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 다음주 중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바로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 전환 △6세미만 소아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제 개정안은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 가운데 정률제 전환에 대해 의협이 강력 반발할 태세여서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정률제는 식대 급여전환 등 정부의 선심성 급여정책으로 빨간불이 켜진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병원 문턱을 높이는 등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률제에 대한 신임 집행부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합의점 모색을 위한 접촉을 갖기로 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주요 전자차트 업체에 정률제 대비 프로그램 업데이트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복지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률제 시행에 대해 전면 거부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