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수가계약을 5개 유형 분류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어 "건강보험제도 도입 30년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할 유형별 수가계약 전환에 있어 건정심의 파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파적인 건정심 운영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5개 유형분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유형별 수가계약은 단일계약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직능별 원가의 차이를 조정하고 직능 특성에 맞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직능의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직능별 유형분류가 당연하면서도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편파적인 건정심 운영으로 불과 보름 만에 중간보고에서 제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를 대표하는 4개의 직능별 유형분류가 의사 직능에 대해서만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하는 기형적 유형분류로 변질됐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작년 수가계약 시 건정심 결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기형적인 5개 유형을 확정한 건정심의 비민주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사단체가 아닌 사업자 단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 기본적 권한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건정심이 유형분류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약사를 대표하는 4개 직능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그 민주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길 촉구한다"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10만 의사와 함께 끝까지 유형별 계약의 파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