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젤막정'을 약제 급여기준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의견조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젤막적은 이달 고시예정인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같이 급여기준에서 삭제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의 세부사항에 중증 churg-strause 증후군을 추가하기로 했다.
Churg-Strause 증후군은 유병률이 119명으로 희귀질환에 속하고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이같이 신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