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원·약국의 외래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9시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래본인부담금 부과방식 개선하고 중증환자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은 40%(읍·면지역 35%), 종합병원은 50%(읍·면지역 40%),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0%를 본인부담금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원을 찾는 환자는 종전보다 본인부담금을 평균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다만 의원·약국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환자, 보건기관 이용자는 정률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가 30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면 6세 미만 소아의 진료비 경감률이 종합병원은 종전 50%에서 35%로 낮아지고 병원은 40%에서 28%로, 의원과 보건기관은 30%에서 21%로 각각 조정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기준도 200만원으로 조정돼 이달 1일부터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