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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국무회의 통과...경증환자 부담 는다

내달부터 의원·약국 이용시 총진료비 30% 부담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7-18 10:15:03
다음달부터 의원·약국의 외래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9시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래본인부담금 부과방식 개선하고 중증환자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은 40%(읍·면지역 35%), 종합병원은 50%(읍·면지역 40%),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0%를 본인부담금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원을 찾는 환자는 종전보다 본인부담금을 평균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다만 의원·약국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환자, 보건기관 이용자는 정률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가 30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면 6세 미만 소아의 진료비 경감률이 종합병원은 종전 50%에서 35%로 낮아지고 병원은 40%에서 28%로, 의원과 보건기관은 30%에서 21%로 각각 조정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기준도 200만원으로 조정돼 이달 1일부터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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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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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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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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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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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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