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와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할 때 이중 심사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불만이 다른 병원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의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20일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면서도 환자들이 동일 진료분에 대해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넣으면 급여로 인정하는 심평원의 행태는 성모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고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당한 진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과잉청구다 요양급여기준 초과다 해서 진료비를 삭감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급여가 인정 안되는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환자에게 비급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대학병원 역시 심평원의 이중 심사잣대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급여 청구하면 삭감하면서도 환자들이 민원을 넣으면 인정하는 게 적지 않아 이런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반된 심사결과가 나오면 환자들은 급여가 되는건데 삭감될까봐 환자 부담시키느냐고 따진다”면서 “말만 보험급여 확대지 급여 불인정 사례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그는 “심평원이 삭감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는데 여기에서마저 기각되면 그 뒤부터는 심평원에 청구를 못하고 비급여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로 인정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러면 의료기관만 욕을 먹는 건 뻔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삭감되지 않으려면 요양급여기준대로만 진료해야 하는데 실제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병원은 냉가슴을 앓는 반면 복지부는 꿀 먹은 벙어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