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성모병원의 백혈병진료비 임의비급여와 관련,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과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포함해 100억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는 병원계와 공동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임의비급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종합병원 부당청구 진료비 실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규모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액과 과징금 처분 계획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임의비급여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방안도 제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현재 일부 대학병원장들과 임의비급여 제도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조만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대한 실사결과 분석을 완료하고 부당이득금 규모 정산 작업을 마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초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실태를 폭로하자 16일간 6개월치 청구분을 기준으로 현지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성모병원의 불법 임의비급여 규모가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부담시킨 임의비급여 등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환자에게 환급조치하며,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예고하게 된다.
따라서 성모병원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처분 금액을 합해 최소 100억원, 최대 120억원 이상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100억원대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복지부는 늦어도 이 달말까지 성모병원에 행정처분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법정에서 환자 본인부담 과다 여부에 대한 유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어서 치열한 책임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도 임의비급여 해결을 올해 최대 현안과제로 선정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병원계가 성모병원 사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