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본인부담금 부과방식 개선과 보장성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는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 약값이 1만원 아래면 1500원을 내는 정액제가 적용됐다.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개정안에는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보험료 경감 관련 규정 정비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 상한액, 보험료 경감, 이의신청기구 개선 등은 25일부터 시행되며 정액제와 6세미난 본인부담액 경감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건강검진과 관련한 조항은 내년 1월부터다.
정률제 전환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바뀐 제도에 따르면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정율제의 경우 한 두달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선 회원들의 고충이 심각해진다"며 "일단 8월 1 일부터 정율제는 변경된 제도대로 진료를 하되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정부가 정률제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과거 진료형태로 돌아가는 등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