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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의무 공포...내년 1월28일 시행

복지부,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 약사도 벌금 300만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7-31 14:52:44
내년 1월28일부터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해 응대 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의사의 성실응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심처방 기준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같은 날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한 벌칙을 벌금 300만원으로 조정, 의사의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여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가 의사에게 문의하는 수단으로 △전화 및 모사전송이나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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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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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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