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의 기본수가가 20% 인상된다. 대신 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수준 등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늘고 있는 미숙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수 대비 간호사의 비율을 2.01대1미만~1.5대1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수가를 현행 20% 인상하되 그 이상은 15%, 30%를 가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상수 대비 간호사의 비율이 1.0대1 미만인 경우는 30%, 1.5대1 미만 1.0대1이상인 경우는 15%씩 수가가 가산된다.
반면 2.01대1 이상의 병상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해 기준 보다 25% 감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의 배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포함해 수가를 책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도 간호인력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