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의 전문의료인들이 고소득을 보장하는 외국으로 취업 이민함으로써 ‘두뇌유출’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러한 의료인 부족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의료취약 빈곤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지제근•서울의대)가 WHO와 WTO 사무국이 공동 연구한 의료시장 개방과 국제규약을 완역해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무역은 전문의료인력의 ‘두뇌유출’과 의료취약계층 보호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이민을 가는 의사로 인한 투자 손실이 1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매력적인 취업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병원들은 의료취약계층이 의존하는 공공의료부문의 전문의료인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환자 치료에 자원을 소비하는 개발도상국은 국내 수요에 필요한 자원을 전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장개방으로 의료취약계층에는 서비스의 형평성, 접근 및 의료의 질 저하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고했다.
남미 Managed Care Company에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 병원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다자간 투자기금의 경우 자신들이 투자한 병원에 비보험 환자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잠재적 이익은 그것이 현재 국내에서도 이용될 수 없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정부 규제가 없을 경우 이 같은 서비스는 부유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