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약협회 액션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의학계와 제약사들에 따르면, 5월부터 적용중인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이 학회와 의사, 제약사간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약협회는 9일 시도의사회와 학회, 병원 등 1700여곳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의약품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통해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에 보건의료인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5월 발표한 공동자율규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제약사와 병원, 의사 모두 심의를 거쳐 공정위나 검찰 고발조치를 면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서신은 5월 발표된 보건의료단체의 규약을 재인식시켜 그동안 관행적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약협회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 학회와 제약사들은 미온적 반응이다.
모 학회 총무이사는 “이달말까지 추계학술대회 스폰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약협회의 서신이 신경쓰이는 것은 사실이나 별반 달라질 일은 없다”고 말하고 “노골적인 기부금 요구는 문제이나 제품 홍보를 위한 협찬이나 해외학회 지원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협회의 협조공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국적 제약사인 A사 홍보팀은 “해외학회 지원은 좌장 뿐 아니라 포스터 발표자와 공저까지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주 고객인 대학병원 교수를 잡아야 하는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공동규약을 기술적으로 이용해 최대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편법적인 지원책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국내 제약사인 B사측도 “무조건적인 술 값 계산 등 관행들이 사라지고 있으나 보이지 않은 부분의 국내외 학회지원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해외 지원시 단순히 항공료와 숙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등 모든 체류 경비가 지출돼고 있다”며 영업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일부 학회에서는 학술대회 부스 협조 등에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제약사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약사 영업직은 ‘시다바리’에 불과할 뿐”이라며 “제약협회가 의료계에 불공정행위 근절을 재요청했지만 제약사 실무진에게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