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처방이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되는 겔이나 크림형 소염진통제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개원의들이 심사강화로 삭감당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게 파스를 처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 처방은 대폭 줄었으나, 대신에 겔이나 크림형 제품을 환자에 처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개원의들은 겔이나 크림을 얼마나 처방해야 할지 용량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한 파스 비급여 되면서 겔이나 크림형 처방이 늘어나는 소위 풍선효과로 정부가 이들 제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이모 원장은 "의료급여 환자들은 겔이나 크림을 처방하면 꽤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느 정도까지 처방해야 삭감당하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심평원 등에는 겔, 크림형 소염진통제의 정확한 심사기준을 묻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힌 오모씨는 심평원에 글을 올려 "환자들은 무조건 많이 달라하는데, 정확한 허용 기준이 있냐"면서 "가령 1달에 50g 1개 또는 2개등으로 보통 한달분량으로 타가는데 한달에 4-5개도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겔제의 경우 기존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용법·용량을 참고해 처방하면 된다"면서 "파스 급여기준이 바뀐 이후 겔에 대한 새로운 심사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기초의료팀 관계자는 "겔이나 크림제의 청구형태를 모니터링해 풍선효과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