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연 평균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진단서 허위작성 및 교부, 파산선고 등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00~2006년 의료인 면허취소 현황'자료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00~2006년 총 65명으로 확인됐다. 연 평균 10여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
연도별 면허취소자는 △2000년 2명 △2001년 13명 △2002년 4명 △2003년 14명 △2004년 19명 △2005년 12명 △지난해 1명 등이다.
면허취소사유별로는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와 파산선고가 각각 12건, 11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파산선고가 진단서 허위작성가 더불어 면허취소 사유의 수위에 올랐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 이는 의료시장의 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들에 이어서는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9건 △면허대여가 8건 △의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이 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각각 3건이었으며 △허위·과다광고, 태아성감별행위, 환자유인,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각각 1건씩 포함됐다.
약사-면허대여, 간호사-면허외 의료행위 최다
한편 약사의 경우에는 면허대여, 간호사의 경우 면허외 의료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약사면허취소자는 2000~2006년 총 25명. 사유별로는 면허대여가 9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약사법상 결격사유(정신질환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가 8건, 마약류 등 관리위반이 6건 순이었다.
이 밖에 약국의 이중개설, 담합 및 약제비 허위 청구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각각 1건씩 있었다.
아울러 간호사는 2000~2006년 총 16명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면허외 의료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법상 결격사유, 낙태 및 면허외 의료행위가 각각 2건, 의사의 처방없이 마약취급 및 진료기록 허위 기재한 경우가 1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