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들에게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투여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70억원의 행정처분을 예고 받은 이후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환자들은 성모병원이 관련 약제 처방을 중단하자 복지부에 잇달아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애매한 답변만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백혈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70여명이 비급여 처방을 허용해 달라고 탄원서를 내자 최근 답변서를 보냈다.
당시 탄원서를 낸 환자와 보호자들은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를 폭로한 이후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영양제나 약제를 처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약제에 대해서는 병원이 비급여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처방 투여할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만 늘어놓았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의약품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해 처방 투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기관은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심평원장에게 해당 약제의 품목명과 처방 투여 범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후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회신대로라면 골수이식환자를 포함한 백혈병환자에게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영양제 등을 투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투여해 오다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상태이며, 최근부터 이들 약제 처방을 상당부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답변은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기자가 “골수이식환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회신 이외에는 할 말이 없으며, 답변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런 식의 복지부 답변은 이번만이 아니다.
얼마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골수이형성증후군환자의 보호자는 병원이 과거와 달리‘사이폴엔’처방을 중단하자 비급여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마치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사이폴엔’을 투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회신했지만 메디칼타임즈가 이를 보도한 후 다른 의료기관의 문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처방불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 환자와 보호자를 대표해 탄원서를 낸 김모 씨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모 씨는 “골수이식환자들은 항암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 영양제를 투여 받아야 하는데 병원은 안된다고 하고, 복지부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환자들이 힘이 있느냐”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