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피부과의원에서 시행하는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모법률사무소는 현재 서울의 3~4개 피부과의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피부과의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행정소송에 휘말린 모세무서는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 용역의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모세무서 관계자는 “피부과의원의 피부관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 검토와 함께 재정경제부 행정해석 등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의 의료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피부관리는 의료서비스와 관련이 없고, 미용효과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과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세무당국은 과거 피부미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과세누락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에도 피부과의원에서 피부미용을 했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과세 누락된 것일 뿐이다”면서 “어느 시점부터 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5년부터 의료기관의 피부관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안다”면서 “부가세 면세 대상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인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있을 수 있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모피부과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의료기관에 고용된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