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보험료 개정 법령안이 2일부터 12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고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안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94퍼센트에서 4.21퍼센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15.8원에서 123.6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찬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일까지 보험정책과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