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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제약 R&D투자 6% 세제공제

세제개편안 마련...GMP투자도 공제 허용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7-08-23 09:31:04
제약기업이 2008년부터 R&D투자금액의 최대 6%를 세액공제 받는다. 또 2010년까지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는 투자액의 7%.

재경부는 한미FTA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제약기업의 R&D투자 및 GMP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제약협회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2007년도 세제개편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이 지난 6월 청와대를 방문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약기업의 R&D투자와 GPM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어준선 이사장과 문경태 부회장은 재경부를 방문 △제약기업에 대한 R&D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GMP시설투자에 대한 감면율 상향조정 및 감면범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도 R&D투자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공제율을 기본 3%에 자기노력 3%(+α)로 설정돼, 제약산업과 같이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은 당해연도 R&D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 R&D지출액을 뺀 금액의 4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GMP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항을 신설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공제대상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전부이며 공제율은 7%이고 일몰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재경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200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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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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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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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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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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