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투여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로부터 170여억원의 행정처분을 예고 받은 이후 불가피하지 않으면 비급여 처방을 중단하자 환자 보호자가 이에 항의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난 4월경 성모병원으로 전원해 온 윤모 씨.
그는 지난 24일 오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남편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지만 담당 교수로부터 앞으로 적혈구생성촉진제인 ‘다베포에틴-알파’를 투여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약제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식약청 허가 범위에 반영되지 않아 지금까지 비급여로 투여해 왔지만 복지부로부터 부당행위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윤 씨의 남편은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며 계속 약 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담당 교수는 민원을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복지부 실사에서 ‘다베포에틴-알파’가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투여한 약제 항목에 포함돼 앞으로 수혈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자 윤 씨의 남편은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를 저지하던 원무과 직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성모병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오늘 병원에 가니까 정부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약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위법이나 저지르고, 이제 와서 약을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약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환자는 죽어 가는데 복지부에 민원을 넣는다고 되느냐”면서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데 가톨릭 간판을 달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성모병원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윤 씨 진료를 맡은 모 교수는 “이 약제는 비록 식약청 허가사항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미국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가 골수이형성증후군 표준치료지침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하지만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비보험으로 처방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 교수는 “국가에서 이런 처방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진료로 매도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약을 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약을 투여하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과징금을 감수하고라도 처방하겠지만 수혈로 대체할 수 있어 처방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모 교수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약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복지부”라면서 “정부에다 항의해야지 병원을 욕하는 것은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리는 겪”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교과서와 저널에서 검증한 것을 근거로 진료한 죄밖에 없는데 복지부가 병원과 환자간 싸움을 붙이고 있다”면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집단의 진료를 인정하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