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진행 중인 의료장비현황 등록 마감기한이 내달 15일로 연장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기간을 당초 8월 31일에서 오는 9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및 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 등과 맞물려, 당초 예상보다 요양기관들이 장비등록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
심평원은 이달 1일부터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신청을 받았으나 예정했던 마감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은 34.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7일 현재 신고대상 5만5천여 기관 중 1만9천여 기관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이상 27.4% △병원 34.2% △요양병원 51.4% △의원 36.9% △보건기관 7.1% 등의 등록율을 기록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및 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 등 8월에 제도 변경사항이 중첩되어 요양기관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이를 감안해 등록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의료장비현황 등록내용은 향후 진료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요양기관은 기 등록한 장비가 변경이 없더라도, 장비 세부정보를 재차 확인해 누락·변경된 부분을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장비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이나 심평원 본·지원에 전화하면 (1588-2575, 지원 1588-0701)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