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들의 문신행위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합 민주신당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문신업 및 문신업자 면허, 의무 등의 내용을 법 규정으로 명문화해 그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는 경우 문신기구의 멸균방법, 질환의 감염위험, 문신허용연령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시술했을 때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문신시술은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보는 것 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제까지 문신시술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양성화하여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 등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