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이 헌법소원청구소송에서 의료인의 임의비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보충의견이라 하더라도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소수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아과 전문의인 노건웅 박사가 제기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주심인 조대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임의비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 규제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조 재판관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제2항 후문이 의료인이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충의견이 나오자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비록 조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헌재 결정을 보충해서 설명한 것이어서 향후 행정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역시 조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건웅 박사는 지난 2002년 복지부 실사 과정에서 임의비급여를 한 것이 적발돼 2005년 업무정지 1년, 요양급여비용 9억여원 환수 통보를 받자 대외법률사무소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이번 헌법소원도 대리했다.
노 박사는 1심에서 승소했고, 복지부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반면 복지부는 조 재판관의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하며 마치 헌법재판소가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의비급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보충의견은 결정에 동의하고, 다른 재판관의 결정이유에 대해 동의하지만 추가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별의견은 결론에 동의하지만 결정이유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보충의견과 다르며, 소수의견은 결론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른 헌재재판관 8명과 다른 결정이유를 냈다는 점에서는 소수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론이 다른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소수의견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헌재는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느냐 여부는 개별 사건을 다투는 과정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이번 헌재의 보충의견이 개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