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최근 IMS 판결과 관련 의사협회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IMS관련 법원의 2심 판결을 놓고 의협이 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가 합법인 양 언론을 통해 내용을 오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두둔하며 행정부, 사법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권한 범위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해서도 안되는 복지부의 고유업무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4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2심 판결은 면허외 불법 침시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적부판단이지 결코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허용하는 '면허외 불법행위 인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법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 조항을 잘못 인용해 판결의 핵심을 흐리고, 마치 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위를 인정해주는 듯한 판결을 내렸다"며 "침 치료 전문가는 한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근거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용인해 주는 고법의 판결은 국내 한의사에 대한 면허의 배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현재 의협은 오래전부터 침 기전의 과학적 연구로 세계의학계에 검증 발표된 SCI등재된 한의학 논문들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며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이 사법부가 아닌 의협에 대해 불만을 나타냄에 따라 IMS관련 판결을 놓고 의-한의계간에 갈등이 확산될 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