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제정과 관련,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의 방어진료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의협 전 법제이사인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7일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할 경우 의료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방어진료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가능하면 위험한 수술을 피하려 하는 반면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에 전공의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제정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사의 입증책임을 인정한 반면 그간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보상기금에 관한 규정은 의료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재정적 이유로 삭제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는 한마디로 의료인의 무장은 해제시킨 채 환자의 무장만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간호사 출신인 유현정(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변호사 역시 입증 책임의 전환으로 인해 떠안게 될 의료인의 부담을 감안해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보상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의료사고법안에서 무과실 피해보상 규정이 삭제된 점은 유감"이라며 "방어진료 등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무과실 피해보상 등을 도입,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기우(민주신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사고라는 것이 꼭 의료인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과실에 대해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지식이 의료인 밖에 없다는 것이며, 의료인을 가해자로 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 제정으로 방어진료가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소송은 전문 소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6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든다”며 “입증 책임이 의사로 바뀐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협은 건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지 무작정 논의가 안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