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장복심 의원의 금기약물 처방 행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그 의도에 의구심을 표했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에서 "장 의원이 금기약물과 관련, 의원의 심부정맥 유발 등 부작용 처방이 여전하다는 자료를 냈는데, 오로지 의료계를 폄하하고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에서 고시한 242개 병용금기와 46개의 연령금기 사항은 치료의 적정성과 금기에 대한 유전학적 특성 등 한국적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채 단순히 일부 외국의 문헌 등을 참고하여 부정확하게 정해졌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금기약물이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인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떄문에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병용·연령금기 약물제도가 도입된 것은 환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료비 삭감 목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은 설령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심각한 이상반응이 보고된 경우라도 임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치료효과가 크고 중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약물상호작용 하나만 문제삼는 일률적 규제는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복지부에 의협과 공동으로 우리라나 사람들의 약물대사에 맞는 타당한 병용·연령금기 약물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복지부가 수용할 수 없다면 의협이 조사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관련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