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인터넷을 통한 마약 등 의약품 불법판매와 광고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 가짜비아그라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벌이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의 단속대책을 위해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 특성상 소재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적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행위자의 추적·검거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식약청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업체와의 정기회의를 통해 ▲ 특정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의 검색어 입력 시 단속에 대한 경고문구 자동 게재 ▲ 해외 사이트 또는 불법 광고 웹페이지 필터링 ▲ 불법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약청에 제공 등의 자체 감시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등의 사이버 불법유통을 완전 근절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