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에 들어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서 그나마 의사에게 유리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 8가지 사항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현재도 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처리하고 있어 합의로서 사실상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 '피해자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
법무법인은 "의료사고가 났을때 보험금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가해 다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아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52조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법인은 법 52조의 예외사유, 즉 합의를 봐도 기소되는 8가지 경우에 대해 "바로 전형적인 의료사고의 형태"라면서 "이런 의료사고들을 다빼고 나면 사실상 기소되지 않을 의료사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은 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위원이 병원에 출입해 관련 문서, 물건을 조사,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과태료처분까지 주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 '억지' 의료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명칭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라 하여 의료사고를 연상시키게 하기보다는 다른 적당한 용어를 쓰는게 어떨까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