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실무조정회의'가 의료계의 불참선언으로 결국 무산됐다.
14일 국회 및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민주신당은 이날로 예정됐던 실무조정회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당초 민주신당은 법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실 주도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복지부, 법안소위원 보좌진 등 법안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실무조정회의'을 열어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회의를 하루 앞둔 13일 한나라당과 의료계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불참키로 하면서 파행이 예고됐고, 회의를 주재키로 했던 민주신당이 최종적으로 14일 오전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이미 수차례 의견을 건의한 상황에서 실무진들과 다시 한법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회의불참 사유를 밝혔다.
실무조정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의료사고법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소위상정 이후에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신당 관계자는 "의협이 회의 불참을 알려옴에 따라, 회의 일정을 전면 취소하게 됐다"면서 "의료사고법에 대한 의견청취나 재논의는 향후 법안소위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의협의 갑작스런 회의 불참결정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을 가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사전에 의견조율이 안되면 법안이 소위에 재상정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서 "결국 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법안의 심의를 최대한 미뤄, 임기만료 폐기로 끌고가려는 시간끌기 작전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