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의 IMS판결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이번에는 경희대 한의대 교수들도 사법부의 판결에 비난하고 나섰다.
한의협 차원에서 성명서는 계속 나온바 있지만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일동은 18일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을 용인한 서울고법 판결에 침구학을 연구, 교육하는 전문 학자로서 분노하며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고법 판결을 접하고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학자로서 크게 실망했을 뿐 아니라 사법부가 바라보는 한의학에 대한 시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고가 시술했다고 주장하는 IMS는 기존 서양의학체계에서는 근원을 찾을 수 없으며 학문적 근거가 부족한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한 것을 신치료법인 양 포장, 불법적으로 시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학에서는 침구전문의로 활동하는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에서의 6년 교육과정과 4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배출되고 있는 반면 의사들은 공인된 교육과정도 없고 주무행정당국인 복지부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행위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부는 원고가 시술한 행위는 정황상 침시술이 분명함에도 보건당국에서 조차 결정하지 않은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교수 일동은 이번 기회에 IMS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유지해 온 복지부도 함께 지적하며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음이 유감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대법원 상고심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