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내달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를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자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로 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는 1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는 2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는 3등급으로 각각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맡도록 했다.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허위청구 등으로 지정취소된 요양기관의 재신고 금지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대상기간의 총부담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곱하기 100으로 산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