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며 의사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을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국의사회 남봉현 공동대표는 27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강재규 원장이 의사의 자율권을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지금까지 플라자를 통해 강 원장의 윤리위 회부를 건의했으나 의협은 수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한국의사회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며 "자신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명령만 충실히 이행한 강재규 원장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 대표는 이어 "강 원장으 의사로서의 윤리와 도덕적 양심을 모두 저버린 만큼 의사사회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안팎에서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강 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의협도 윤리위원회도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의협은 협회가 직접 나서서 강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는 어렵다며 회원들이 나서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쪽은 아예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남봉현 대표는 "과거 의약분업과 관련 의협은 김용익 교수를 징계했다. 강 원장도 김용익 교수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