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환불해 주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지역 의사회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함양군 보건소가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수정안은 이 지역의 민간 병의원을 찾는 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6일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 담당 실무자들은 이날 함양군의사회(회장 최홍택)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의사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함양군 보건소는 65세 이상의 모든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환불해 줬으나, 수정안은 "고소득층까지 불필요한 혜택을 받는다"는 의사회의 지적에 따라 혜택의 범위를 70세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제한했다.
또 이처럼 대상 연령과 소득층을 축소한 대신에, 보건소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수정안에 대해 함양군의사회는 일단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제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보건소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이 지역의사회의 노력으로 이처럼 방침을 수정하게 됨에 따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그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다만 함양군의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지 않는 다른 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되므로 문제의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 보건소는 이 방안을 군수의 최종 재가와 의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