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안의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 의료단체에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절충안은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만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도 그 사실이(의료사고) 진료행위 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다는 것. 즉,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와 환자가 나눠 갖자도록 하자는 의미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29일 열린 경남의사회 주최의 시군구 회장 및 도 임원 워크샵에 참석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주 회장은 국회가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일지의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난상토론에서 절충안에 대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경남의사회 워크샵에 초청 받은 정 의원은 의료사고법에 대해 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법피해구제법은 구제장치가 없다"며 "환자도 의사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법률안으로 이대로 통과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정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의료사고란 피해를 입힌 원인이 의료인의 과실로 판명됐을때인데 현재 의료사고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의 정의는 너무 확대된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사고가 확대된 개념으로 적용된다면 이에 따른 소송비가 수가에 반영되므로 의료비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