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양수시 업무정지처분 승계, 부당청구 기관 실명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의협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법 규정의 준수는 의료단체의 자율적인 정화와 계도를 통해 유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행정처분 승계를 골자로 하는 장복심 안에 대해 의협은 "업무정지처분이라 함은 법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와 사업장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국한되어야 한다"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의 타 영역까지 그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 경우 정당한 계약절차를 거친 무고한 양수인, 합볍 법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자유로운 계약의 체결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원리는 물론, 무고한 양수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강기정 의원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허위청구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살인범과 같은 중죄인의 경우도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과도한 입법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실명공개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거부감, 부정적 인식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기본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단순히 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의료계의 현실과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감안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법 규정의 준수는 의료단체의 자율적인 정화와 계도를 통해 유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