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의약품 정보에 이어 질병금기 의약품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질병금기 의약품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질병금기 의약품 정보는 특정 질병별로 금기성분을 지정하는 것과 특정 성분의 1일 최대 투여량 및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해 결핵 등 126개 상병에 439개의 금기 성분을 초안으로 마련했다. 예를들어 골연화증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disodium etheronate' 성분을 금기하고 있다.
또 1일 최대투여량 초과 금기 성분은 281개로 acarbose100mg는 1일 최대투여량을 600mg으로 제한했다. 최대 투여기간 초과 금기성분은 최대투여기간을 14일로 정한 cefetamet pivoxil HCl 500mg 등 7개 성분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일단 질병금기 의약품 도입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금기의 경우 아직까지 검토단계로 금기성분 역시 초초안에 불과하다"면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병용·연령금기에도 거부감이 상당해, 질병금기 추진에 반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